Contact us : Contact@nowsj.net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는 수년간 함께 생활하며 부부처럼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되었고, 생활비를 함께 나누고, 자녀를 함께 키웠으며, 때로는 상대의 병원 보호자 서명까지 도맡아온 이들이 현실 속에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결합은 때때로 혼인신고가 된 관계보다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책임도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재산과 자녀 문제에 대해 협의조차 거부할 때, 신고되지 않은 관계는 곧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오해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혼도 해소될 때에는 여러 권리 문제를 동반합니다.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까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나 폭행 등 명백한 파탄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비록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아도 책임을 묻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 형성된 자산에 대한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명의로만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 사람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득 내역, 생활비 분담 방식, 자금 흐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의 성과 호적,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럴 때는 관계의 실질과 양육의 현실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로앤하임은 이러한 혼인 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단순한 제도 해석이 아닌, 삶의 맥락과 현실적 결과를 중심으로 풀어가려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고되지 않은 관계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어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접근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듯, 그 끝맺음 또한 간단히 정리될 수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주장할 방법 역시 반드시 존재합니다. 관계의 모양이 제도에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삶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길은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할 때, 더 명확해지고 덜 상처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