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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이후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부모에게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의 이행'이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협조 부족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과 관련된 여러 현실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면접교섭이 결정되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결정 효력 | 가정법원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가능함 |
협의 이행의 효력 |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된 면접교섭도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이를 무시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후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처분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행명령 신청 | 면접교섭을 거부당한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불이행 시 제재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 감치 처분이 가능 |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리 상담 및 법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심리 상태 고려 |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가 부모 간 갈등 또는 양육환경에 있을 수 있어 심리적 접근이 필요 |
가사조사 및 전문가 조력 |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 및 심리상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간접강제 개념 | 면접교섭을 방해한 경우 일정 기간마다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 |
신청 요건 | 반복적 방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 |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의 나이나 환경이 변화하면, 기존 면접교섭의 내용도 현실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경신청을 하거나 협의를 통해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변경 사유 | 자녀의 학업, 건강 상태, 부모의 이사 등으로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
변경 절차 | 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 조정·재판을 통한 변경 신청 가능 |
면접교섭권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대리 | 이행 거부 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청구하고 절차 전반을 대리 |
간접강제 신청 및 방어 |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금전적 제재 신청 또는 반대로 불합리한 간접강제에 대한 대응 |
면접교섭 변경 신청 |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한 면접교섭 내용 조정 지원 |
자녀 심리 상담 연계 |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시 심리 상담 전문가와 협력하여 해결 방향 제시 |
가사소송 전반 자문 | 면접교섭 관련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사전 자문 및 소송 대응 전략 수립 |
면접교섭권의 이행은 단순한 부모의 권리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자녀의 이익과 심리적 안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면접교섭 이행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협조뿐 아니라, 법적 절차의 활용과 전문가 조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