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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재판이혼보다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정 신청 전부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혼조정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서류와 고려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혼, 재산분할, 양육, 위자료 등 다양한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재판이혼은 먼저 이혼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 신청 자격 |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 가능 |
조정 전치주의 적용 | 재판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조정 불성립 시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자동 이행 |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형식이 미비하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조정 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 | 이혼조정을 원하는 취지 및 관련 사유를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사실 및 혼인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법원 관할 확인용 |
진술서 또는 경위서 | 이혼 사유 및 관련 사실을 상세히 서술한 문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 양육비 분담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양육자 지정 계획서 | 어느 쪽이 자녀를 양육할지에 대한 합의 내용 포함 |
양육비 지급 계획서 | 양육비 분담 방식, 금액, 지급 주기 등을 명시 |
면접교섭권 합의서 | 비양육자의 자녀 방문에 대한 조건 및 범위 설정 |
재산분할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각자의 재산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분할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부 공동명의 또는 개별명의의 부동산 내역 |
금융자산 내역서 |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 증명자료 |
채무 내역서 | 부부 공동 또는 개별 명의의 채무 내역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의 소유자 및 가액 확인 자료 |
이혼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대행 | 조정 목적, 경위, 사실관계 요약을 포함한 신청서 전문 작성 |
진술서 및 경위서 문안 조정 | 사실관계를 법적 논리로 풀어내는 진술서 작성 지원 |
양육 및 재산 관련 서류 준비 | 양육비 계획, 친권 합의, 재산 현황 파악 등 실질적 자료 준비 지원 |
법원 대응 전략 수립 | 조정 기일에 대비한 입장 정리 및 대응 방안 자문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 지원 |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소송 절차로 전환 시 전략 수립 및 대리 |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감정 소모가 적을 수 있지만, 사전에 정확한 자료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향후 조정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