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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5

협의 이혼 시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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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준비서류 안내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준비 서류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한 기본 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에 합의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일부 서류는 제출 시점과 제출 형식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 이혼 의사에 쌍방이 합의했음을 전제로 함
가정법원 확인 양측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 필요
숙려기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필요

필수 제출 서류

협의이혼 절차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서류는 발급 후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준비하고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필수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양측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최근 발급분 제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거주지 확인용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 내용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준비 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서류 내에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기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양육비 분담 계획서 양육비 부담 주체, 금액, 지급 방법 등 상세한 계획 포함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비양육자의 자녀 방문 가능 여부 및 방식에 대한 합의서

법원 출석 및 확인 절차

서류 제출 후에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직접 진술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이혼 의사인지, 서류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출석 대상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함 (대리 불가)
이혼의사 확인 법원은 실제 이혼 의사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
이혼확인서 수령 확인일 이후 3개월 내 시청·군청·구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법적 절차와 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문제까지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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