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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단지 경제적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실질적인 분담 능력과 자녀의 생활 수준, 교육, 건강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그 이행 여부에 따라 자녀의 복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민법 제837조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련 규정에 따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친권과 별개로 정해질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또는 교육과 건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 분담 |
부담 주체 | 비양육친도 반드시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 |
청구 가능 시점 | 협의이혼, 조정, 재판이혼 과정 모두에서 청구 가능 |
양육비는 대법원 가이드라인(양육비 산정기준표)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부모의 소득, 자녀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가정의 상황과 지출 내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 적용 | 부모 소득 합산 후 양육 기준표에 따라 기준 금액 도출 |
소득 비율 | 양육비는 부모 각각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
특별 비용 | 병원비, 학원비,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은 별도 협의 가능 |
소득 미신고자 | 실제 생활 수준, 재산 및 소비 패턴 등으로 간접 추정 가능 |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입니다.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강제 집행,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대신 추심을 대행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양육비 이행확약 | 공증, 조정조서, 판결문 등으로 확정 가능 |
미지급 제재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
양육비 이행관리원 | 양육비 채권 추심 및 정부 보조금 선지급 가능 |
강제 집행 절차 | 압류 대상 계좌,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 집행 |
양육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양육자의 사정이나 자녀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협상이나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부모 소득의 변화 | 실직, 승진, 사업소득 변동 등으로 재산정 가능 |
자녀 수의 변화 | 형제자매의 출산 또는 양육 책임 증가 등 |
자녀의 교육 변화 | 유치원 → 초중고 → 대학 진학으로 비용 상승 |
합의 조정 | 부모 간 합의 하에 증액 혹은 감액 가능 |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산정 상담 | 부모 소득 분석을 통한 적정 양육비 산정 자문 |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 협의 실패 시 양육비 청구 및 판결 절차 대리 |
양육비 이행확보 | 조정조서 작성, 공증 등 법적 구속력 확보 |
미이행 양육비 추심 | 양육비 이행관리원 협력 및 강제 집행 절차 진행 |
양육비 감액 또는 증액 청구 |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 소송 대리 및 자문 |
양육 관련 종합 자문 | 면접교섭권, 친권, 교육권 등 자녀 양육 전반에 대한 통합적 조언 |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부모의 책임입니다. 감정적 대립이나 지급 회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합리적인 산정과 공정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을 줄이고 아이를 중심으로 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