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Contact@nowsj.net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한 감정적 결정뿐 아니라 다양한 법적 절차와 서류, 그리고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을 포함하여 이혼 과정 전반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뉘며, 각 방식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혼 사유가 명확하거나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대해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
재판 이혼 |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
협의 이혼은 부부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방식이지만, 법원에 출석하고 숙려기간을 거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숙려기간 이수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
가정법원 출석 |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이혼신고 |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확인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
재판 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판단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입니다. 준비 과정이 많고 소요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조정신청 | 재판 이혼 전에는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이혼소송 제기 |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합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변론과 판결 | 재판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법원이 이혼의 사유가 합당한지를 판단합니다. |
판결 확정 및 이혼신고 |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토대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혼이 성립됩니다. |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 모든 항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합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할지와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식도 협의 혹은 판결을 통해 정해집니다. |
재산분할 |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됩니다. |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에서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혼 절차는 감정적 소모가 크고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엔하임 법률사무소는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조정 절차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 소송 전담 상담 | 초기 상담을 통해 이혼 사유와 방향을 진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법률서류 작성 지원 | 이혼소장, 재산분할 신청서, 양육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문적으로 작성해드립니다. |
협의 및 조정 대리 | 협의 과정이나 가정법원 조정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으로 적극 대응합니다. |
재판소송 대리 |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 변론과 입증을 전담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