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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은 부부 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이혼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정적 갈등이 심한 경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을 원할 때 주로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보통 원고가 이혼 청구를 하며, 피고가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동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진행 방식 |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증거 제출 및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로 결정됨 |
필요 조건 |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법적 이혼 사유의 입증 |
기간 |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판이혼은 단순한 갈등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명시된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여야 하며, 증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 간통 또는 사실상 외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 |
악의적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동거 및 부양을 거부한 경우 |
심각한 폭행 또는 학대 |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장기 별거, 정신병, 중대한 경제적 배신 등 |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감정과 법리가 혼합된 절차로 진행되며, 심리적 부담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 |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증거조사 → 판결 |
법원의 역할 |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 |
증거의 중요성 | 문자, 사진, 녹취, 진술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
재판이혼은 소송 절차 특성상 법적 문서 준비, 증거 수집, 변론 전략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소장 작성 | 정확한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이 포함된 소장 작성 지원 |
법정 대응 전략 | 변론 준비, 증거 제출, 반박 전략 등 전체 소송 흐름 설계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분석한 적정 청구금액 산정 |
자녀 양육 및 친권 조정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양육권 및 친권 분배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