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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사유 중 하나로,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게 작용합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성적인 관계 또는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단순한 문자 교환이나 술자리와 같은 사교적 접촉이 아니라, 혼인 외의 이성과의 성적 접촉 또는 그에 준하는 친밀한 행위입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정의 | 혼인 외 이성과의 성적 또는 유사 성적 접촉 |
적용 기준 | 혼인 파탄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핵심 |
입증 요건 | 사진, 메시지, 증언 등으로 일정한 증거 필요 |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정황증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유형 | 문자 메시지, SNS 기록, CCTV, 사진, 통화내역 등 |
입증 책임 |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함 |
불법 증거 | 도청, 위치추적기 등 불법 수집 증거는 무효 가능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태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청구 대상 |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 가능 |
산정 기준 | 혼인기간, 자녀, 경제력, 반성 여부 등 고려 |
위자료 액수 | 500만원~3000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제척기간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종료 후 10년 이내 |
우리나라 이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용서했거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유책주의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이혼 청구 불가 |
용서와 재동거 | 부정행위 후에도 동거 지속 시 용서 간주 가능 |
회복 불능 상태 | 양측 감정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예외 가능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자문 |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 안내 및 전략 수립 |
위자료 청구 대리 | 배우자 및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 |
이혼 소송 절차 대리 | 유책주의 해석 포함한 전반적 소송 대응 |
조정 및 합의 지원 | 협의이혼 전 조건 조율 및 문서 작성 대행 |
자녀 관련 법률 상담 | 부정행위가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미치는 영향 설명 |
제척기간 관련 대응 | 위자료 청구 시효 소멸 여부 판단 및 대응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혼인이라는 법적 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증과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섣부른 행동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