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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생활에 있어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명백히 침해할 경우 혼인의 파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며,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의 갈등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 행위의 범위 | 모욕, 언어폭력, 무시, 무단방출, 경제적 소외, 신체적 폭력 등 |
| 대상 |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에 대한 행위가 중심 |
| 이혼 요건 | 반복적·악의적이며 객관적으로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행위 |
노부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거나, 정서적으로 소외시키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예의와 도리를 현저히 무시하는 행동은 명확한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 반말, 욕설 | 노인을 향한 지속적인 언어적 비하와 불손한 태도 |
| 의도적 무시 | 말을 걸어도 응답하지 않거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 |
| 정서적 차단 | 가족행사에서의 제외,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등 |
직계존속에게 손을 대거나, 병원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이는 형사상 폭행이나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신체폭행 |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입힌 경우 |
| 의료 방임 | 병세가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
| 경제적 차단 | 생활비 제공 거부, 노인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사용 |
일시적인 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모욕과 배제는 단순한 고부갈등을 넘어선 문제로, 법원은 반복성과 악의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 단순 갈등 | 의견 충돌이나 일시적인 감정 싸움 등은 해당되지 않음 |
| 지속적 비난 | 정기적으로 직계존속을 향한 고의적 언어폭력 |
| 사회적 평가 | 제3자 앞에서의 비하, 모욕적 행위는 강한 이혼 사유가 됨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대우 상담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언행과 대우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석 |
| 증거 수집 조언 | 녹음, 문자, CCTV 등 입증 가능한 증거 정리 및 수집 전략 |
| 이혼 소송 대리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 소송 진행 |
| 명예회복 조치 | 직계존속의 명예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형사 고소 포함) |
| 위자료 청구 | 부당한 대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절차 진행 |
| 긴급 보호 신청 | 심각한 학대가 우려될 경우 임시조치나 긴급신청 등 대응 |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지속할 경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혼인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