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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생활에 있어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명백히 침해할 경우 혼인의 파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며,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의 갈등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행위의 범위 | 모욕, 언어폭력, 무시, 무단방출, 경제적 소외, 신체적 폭력 등 |
대상 |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에 대한 행위가 중심 |
이혼 요건 | 반복적·악의적이며 객관적으로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행위 |
노부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거나, 정서적으로 소외시키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예의와 도리를 현저히 무시하는 행동은 명확한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반말, 욕설 | 노인을 향한 지속적인 언어적 비하와 불손한 태도 |
의도적 무시 | 말을 걸어도 응답하지 않거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 |
정서적 차단 | 가족행사에서의 제외,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등 |
직계존속에게 손을 대거나, 병원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이는 형사상 폭행이나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신체폭행 |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입힌 경우 |
의료 방임 | 병세가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
경제적 차단 | 생활비 제공 거부, 노인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사용 |
일시적인 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모욕과 배제는 단순한 고부갈등을 넘어선 문제로, 법원은 반복성과 악의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단순 갈등 | 의견 충돌이나 일시적인 감정 싸움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지속적 비난 | 정기적으로 직계존속을 향한 고의적 언어폭력 |
사회적 평가 | 제3자 앞에서의 비하, 모욕적 행위는 강한 이혼 사유가 됨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대우 상담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언행과 대우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석 |
증거 수집 조언 | 녹음, 문자, CCTV 등 입증 가능한 증거 정리 및 수집 전략 |
이혼 소송 대리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 소송 진행 |
명예회복 조치 | 직계존속의 명예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형사 고소 포함) |
위자료 청구 | 부당한 대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절차 진행 |
긴급 보호 신청 | 심각한 학대가 우려될 경우 임시조치나 긴급신청 등 대응 |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지속할 경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혼인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