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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부부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민법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실종이나 연락 두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를 의미합…
혼인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학대, 무시와 모욕, 비정상적 통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의 인격…
‘악의의 유기’는 혼인관계의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별거와는 구별되며,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사유 중 하나로,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게 작용합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 혼인관계를 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