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anikorea01@naver.com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부부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민법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실종이나 연락 두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를 의미합ë…
혼인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학대, 무시와 모욕, 비정상적 통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의 인격ê³…
‘악의의 유기’는 혼인관계의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별거와는 구별되며,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사유 중 하나로,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게 작용합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 혼인관계를 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