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Contact@nowsj.net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 법원의 절차를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절차 자체는 재판이혼에 비해 간소하지만, 자녀 양육 문제나 재산 분할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이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인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절차 이해가 중요합니다.
협의 이혼은 단순한 서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직접 진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출 대상 | 부부가 모두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함 |
제출 서류 |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 확인 절차 | 양측 모두의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지 여부를 판사가 직접 확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숙려기간 단축 사유 | 가정폭력,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간 단축 가능 |
숙려기간 중 조치 |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 준비 |
협의 이혼은 이혼 후 자녀 문제나 재산 문제까지 포함하여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대한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계획서 |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자 지정 등의 내용 포함 |
재산분할 협의 | 이혼 이후의 재산 정리에 관한 합의 사항 정리 |
법원의 심사 | 계획서가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최종 판단 |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부부는 다시 법원에 출석해 최종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확인서 정본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최종 출석 | 숙려기간 경과 후, 부부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재확인 |
이혼확인서 수령 | 법원에서 이혼확인서 정본을 발급 |
이혼신고 | 이혼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에 신고해야 효력 발생 |
협의 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작성 지원 | 법원 제출용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
자녀 양육계획서 컨설팅 | 법원 기준에 맞춘 양육계획서 및 친권 지정, 면접교섭 조율을 도와드립니다. |
재산분할 및 부채 정리 자문 | 부동산, 예금, 부채 등 이혼 후 정산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이혼 신고 절차 대행 | 법원의 확인 이후 행정기관에 제출할 이혼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대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