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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모두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절차이지만, 발생 시점과 요건, 법적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형식상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 두 제도 간의 주요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에 취소하는 개념입니다.
혼인 무효 | 애초에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법률상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
혼인 취소 | 형식상 혼인은 성립했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합니다. |
혼인 무효는 민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혼인 취소는 비교적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혼인 무효 | 근친혼, 중혼, 혼인의사의 부재, 허위 신고 등 명백히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혼인 취소 | 착오,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사유가 해당됩니다. |
혼인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인 소송이며, 혼인 취소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소급적 무효가 확정됩니다. |
혼인 취소 | 당사자 중 일방만이 청구 가능하며, 청구 시효가 존재합니다. |
혼인 무효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혼인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만 인정됩니다.
혼인 무효 | 소멸시효가 없으며,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하거나 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혼인 취소 | 착오·사기의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강박의 경우 강박이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모두 그로 인한 출생 자녀는 혼인 중 출생한 자로 추정되며, 친생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혼인 무효 | 사실혼에 준하여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인정되며, 자녀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혼인 취소 |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추정되며, 취소 후에도 친생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모두 사실혼에 준하여 일정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 | 실질적 혼인 생활이 존재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혼인 취소 | 유효 혼인으로 간주되므로 이혼 시와 유사한 방식의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혼인 취소는 법원의 판결로 과거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킵니다.
혼인 무효 |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지위가 부정됩니다. |
혼인 취소 | 혼인은 유효하나, 법원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게 되며, 혼인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화됩니다. |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인 형태 분석 자문 | 현재 혼인의 법적 성격(무효 또는 취소 대상 여부)을 분석하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무효 또는 취소 사유 검토 | 법률상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실시합니다. |
증거 수집 및 입증 전략 수립 | 혼인의 하자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및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소장 작성 및 절차 대리 | 혼인 무효 확인 소송, 취소 청구 소송을 위한 모든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을 대리합니다. |
자녀·재산 문제 병행 대응 | 혼인 종료 후 발생하는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모두 혼인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법적 판단 기준과 적용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각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혼인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어떤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증거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