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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로, 자녀가 있을 경우 해소 시 양육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친권 및 양육권은 부모의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판단되며,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 양육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며 낳은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되며, 인지 절차를 통해 부자(父子) 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정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
인지 절차의 필요성 | 부가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인지'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
자녀의 권리 | 법적 인지가 완료되면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사실혼 해소 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성장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모 중 누구에게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 더 이로운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자녀의 나이 및 성향 | 연령이 낮은 경우 모성의 보호가 우선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의 의사도 존중됩니다. |
양육환경과 경제력 | 안정된 주거, 교육환경, 보호 능력, 부모의 직업 및 수입 수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양육 태도와 이력 | 기존 양육관계,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도, 학대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
사실혼도 자녀가 있다면 해소 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합의하거나, 분쟁 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의 공동행사 여부 | 법원은 필요 시 일방에게 친권을 단독 부여할 수 있으며, 공동행사의 경우 협력적 관계 유지가 요구됩니다. |
양육자 지정 절차 |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청구'를 통해 양육권 관련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조율 | 비양육 부모의 자녀와의 접촉권도 보장되며,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는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아닌 쪽에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책정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 자녀 수, 나이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 | 지급 명령 불이행 시 급여압류,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사실혼 해소 시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자문 | 자녀가 있는 사실혼 해소의 전체 과정에 대한 법적 전략 수립 및 지원 |
양육권 및 친권 협상 지원 | 양육자 지정, 공동 친권 협의, 법원 협의서 작성 등 조정 절차 지원 |
양육비 산정 및 청구 소송 대리 | 적절한 양육비 산정 및 법원 청구 절차 전반 대리 |
면접교섭권 설정 및 분쟁 대응 | 비양육 부모와의 자녀 접촉 조정, 위반 시 대응 전략 제공 |
양육비 이행 지원 및 강제집행 |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 명령 신청, 강제집행 진행 |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자녀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