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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6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사랑은 나눔이지만, 고통은 인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과 동일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요건, 분할 기준, 증명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사실혼 상태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여부와 재산의 공동 형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가능성 사실혼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와 같았다는 점과, 공동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기간 고려 혼인생활의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어 분할 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여도 반영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금전적 기여도 고려되어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공동재산의 인정 범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형성 과정이 중시됩니다.

공동 명의 자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공동 명의일 경우, 명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단독 명의 자산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와 분할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되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입증 자료

사실혼 및 재산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분할 여부 판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거 및 혼인생활 증거 동거 사실, 공동 생활비 지출, 사진, 통신기록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여도 증빙 소득 자료,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계약서, 가사노동 분담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의 생활 목적 확인 주거지 사용내역,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공동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의 유의점

사실혼은 법적으로 불완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소 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법률혼과 달리 이혼 절차가 없으며, 사실혼 해소는 곧바로 관계 종료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 절차 재산분할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하게 되며, 사실혼 입증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의 경과 사실혼 해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사실혼 해소 후 재산 분할을 준비하거나 분쟁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성립 입증 자문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 수집 및 법적 근거 정리 지원
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민사소송 전 과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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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와 공동 형성 여부에 기반해 판단됩니다. 복잡한 증거 수집과 사실혼 입증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 분야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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