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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과 동일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요건, 분할 기준, 증명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여부와 재산의 공동 형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의 가능성 | 사실혼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와 같았다는 점과, 공동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혼인생활 기간 고려 | 혼인생활의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어 분할 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각자의 기여도 반영 |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금전적 기여도 고려되어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형성 과정이 중시됩니다.
| 공동 명의 자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공동 명의일 경우, 명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 단독 명의 자산 |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채무와 분할 |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되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및 재산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분할 여부 판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동거 및 혼인생활 증거 | 동거 사실, 공동 생활비 지출, 사진, 통신기록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 재산 기여도 증빙 | 소득 자료,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계약서, 가사노동 분담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 공동의 생활 목적 확인 | 주거지 사용내역,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공동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법적으로 불완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소 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 법률혼과 달리 이혼 절차가 없으며, 사실혼 해소는 곧바로 관계 종료로 이어집니다. |
|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 절차 | 재산분할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하게 되며, 사실혼 입증부터 시작됩니다. |
| 시간의 경과 | 사실혼 해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실혼 해소 후 재산 분할을 준비하거나 분쟁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사실혼 관계 성립 입증 자문 |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 수집 및 법적 근거 정리 지원 |
| 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리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민사소송 전 과정 대리 |
| 재산 기여도 산정 자문 | 금전적·비금전적 기여도 분석을 통한 합리적 분할 비율 제시 |
| 재산 내역 조사 및 분석 | 상대방의 은닉 재산 여부 조사, 금융자료 확보 및 분석 |
| 협의 분할 조정 | 법적 분쟁 이전에 협의를 통한 분할안 조율 및 합의서 작성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와 공동 형성 여부에 기반해 판단됩니다. 복잡한 증거 수집과 사실혼 입증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 분야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