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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이어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달리 명시적인 신고가 없는 만큼, 그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이 가지는 법적 효력과 인정 범위,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 및 분배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분할 청구 | 사실혼 해소 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분담 책임 |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로서 서로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친생추정은 불가능 |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자녀는 자동적으로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으며,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양육권 및 양육비 | 부모가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은 가능합니다. |
상속권은 없음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이 없으며, 자녀는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일부 공적 관계나 민사관계에서 제한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공단 심사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간 증언거부권 | 형사재판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증언거부권이 일부 인정됩니다. |
국가보훈, 연금 수급 등 |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등 일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과 관련된 권리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혼 인정 자문 및 증거 확보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및 법적 판단 자문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 대리 |
자녀 인지 및 양육권 확보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인지 절차 및 양육권 분쟁 대응 |
사실혼 계약서 작성 | 혼인생활의 실체를 보강할 수 있는 동거계약서 또는 사실혼 계약서 작성 지원 |
공공기관 대응 | 건강보험, 연금, 피부양자 등록 등 사실혼 관련 행정절차 대응 |
사실혼은 그 실체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법률혼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을 유지하거나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