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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으며, 관계가 해소될 경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의 개념, 요건, 인정 기준 및 종료 시 쟁점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때 성립됩니다. 단순 동거와는 다르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의사의 존재 | 서로 부부로서 살아갈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습니다. |
혼인생활의 실체 | 경제적 공동체 구성, 가족과의 교류, 성적 관계 유지 등의 실질적 부부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
주위의 인식 |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며 주변에서 혼인관계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외형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장애 사유의 부존재 |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혼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률혼과 비교했을 때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사실혼 해소 시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 가능 |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사유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친생자 추정 미적용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는 인지 절차가 필요 |
상속권 없음 |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 |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합의, 일방의 파기로 종료됩니다. 관계가 끝난 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문제 |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 가능 |
위자료 청구 | 일방의 부정행위 또는 일방적 파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청구 가능 |
자녀 양육 및 친권 문제 |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한 법적 판단 필요 |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사실혼 | 의도적으로 결혼의사 없이 동거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종료에 따른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 판단 자문 | 고객 상황에 맞는 사실혼 인정 가능성 검토 및 소명 방법 안내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대행 |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청구 절차 대리 |
사실혼 중 자녀 문제 처리 | 자녀 인지, 양육권 지정, 양육비 협의 등 후속 조치 지원 |
소송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 사실혼 분쟁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및 대응 논리 구축 |
동거계약서 작성 지원 | 사전 예방을 위한 사실혼 계약서 작성 및 권리 보호 방안 설계 |
사실혼은 형식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있었다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과 보호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해 사전 정리와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