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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6

사실혼에 대해 알아보자!

아픈 관계를 끌고 가는 것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혼이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으며, 관계가 해소될 경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의 개념, 요건, 인정 기준 및 종료 시 쟁점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혼의 개념과 요건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때 성립됩니다. 단순 동거와는 다르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의사의 존재 서로 부부로서 살아갈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실체 경제적 공동체 구성, 가족과의 교류, 성적 관계 유지 등의 실질적 부부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의 인식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며 주변에서 혼인관계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외형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장애 사유의 부존재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혼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범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률혼과 비교했을 때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해소 시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 가능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사유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친생자 추정 미적용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는 인지 절차가 필요
상속권 없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혼 관계의 종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합의, 일방의 파기로 종료됩니다. 관계가 끝난 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문제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 가능
위자료 청구 일방의 부정행위 또는 일방적 파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청구 가능
자녀 양육 및 친권 문제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한 법적 판단 필요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사실혼 의도적으로 결혼의사 없이 동거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관련 법률 서비스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종료에 따른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 판단 자문 고객 상황에 맞는 사실혼 인정 가능성 검토 및 소명 방법 안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대행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청구 절차 대리
사실혼 중 자녀 문제 처리 자녀 인지, 양육권 지정, 양육비 협의 등 후속 조치 지원
소송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사실혼 분쟁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및 대응 논리 구축
동거계약서 작성 지원 사전 예방을 위한 사실혼 계약서 작성 및 권리 보호 방안 설계

사실혼은 형식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있었다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과 보호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해 사전 정리와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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