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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7

혼인 취소 사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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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의 유형

혼인 취소는 혼인 당시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혼인 취소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혼인 무효와는 달리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효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혼인 취소가 가능한 사유들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중대한 착오에 의한 혼인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중대한 착오를 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심각한 왜곡이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신체 질환을 고의로 숨긴 경우 불임, 중증 질환 등 혼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신질환 또는 장애의 은폐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혼인을 한 경우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경력 은폐 상대방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을 숨겼다면 혼인에 대한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외부 세력에 의해 강박당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경우, 이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 상태의 기망 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많음에도 마치 부유한 것처럼 속여 혼인하게 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학력, 직업, 신분 기망 명문대 졸업, 전문직 종사자라고 속인 뒤 결혼한 경우, 기망행위로 인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강압 또는 협박에 의한 혼인 부모나 제3자가 협박이나 물리적 위협을 가해 혼인을 하게 한 경우에도 강박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친혼 및 중혼 등의 제도상 취소 사유

법률적으로 금지된 관계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 요건 하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당시 중혼 상태 상대방이 기존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을 한 경우, 일방의 청구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친혼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관계임을 모른 채 혼인을 했다면 사후에 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허가 요건 위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청구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청구의 시효 제한

혼인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착오 또는 사기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강박에 의한 혼인 강박이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기타 사유 법률상 명시된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혼인 취소 절차를 준비하는 당사자가 실질적인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인 취소 요건 분석 당사자의 혼인 경위와 상대방의 행위를 분석하여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거 자료 정리 및 확보 기망, 강박, 착오 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력을 갖춘 형태로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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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전반 대리 혼인 취소 소송 과정 전반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망, 착오, 강박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섬세한 사실 판단이 요구되며, 이를 입증할 증거와 논리가 갖춰져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청구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한 법률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 취소는 법률적 지식과 사실 판단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숙련된 전문가의 조력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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