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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개인회생신청(일반적인 사항은 관련기사 참조)을 검토 중인 개인사업자는 매입금뿐만 아니라 은행, 사라금 등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 사업주로서는, 매입금의 지불을 계속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입금 이외의 채권자에게는 수임 통지를 발송해 지불을 정지하는 한편, 구매처에는 계속해서 매입 채무를 지불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나옵니다.
이러한 방법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 개인 회생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 기사는 여기 ▶ 개인 회생
2 신청 후에 발생하는 매입금의 지불
1 소개
우선, 신청 후에 발생하는 매입 채무의 지불에 대해서는, 민사 회생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발생한 매입 부채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익 채권으로 하는 취지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게 됩니다(민사 회생법 120조 1항 1호).
참고: 민사 회생 법 120조 1항
“회생채무자···가, 회생수속 개시의 신청 후 회생수속 개시 전에 , 자금의 차입, 원재료의 구입 그 외 회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빠뜨릴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행위에 의해서 생겨야 할 상대방의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하는 취.
3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매입 부채
신청인은, 수시(법원의 허가 없이),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사 회생법 119조 2호).
참고: 민사회생법 119조 2호
“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무자의 업무, 생활 및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3 신청 전에 발생하는 매입금의 지불
1 전제
수임 통지 후, 신청전에 발생하는 매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편율 변제 부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파산법 162조 1항 1호 이, 162조 3항) .
2 신청 기각의 가능성
그 때문에, 「부당한 목적으로 회생 수속 개시의 신청이 되었을 때, 그 외 신청이 성실하게 된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해, 회생 수속 개시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 회생법 25조 4호).
3 청산 가치에 추가
개인 회생은 통상 회생과 달리 부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편율 변제분이 청산 가치에 더해지게 됩니다.
편율변제분을 청산가치에 올릴 경우, 신청전에 지불한 매입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올릴 것인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신청 전 1개월분에 상당하는 매입금을 올릴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임 통지로부터 신청까지의 사이에 반년 이상 걸렸을 경우, 매입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올리게 되면, 청산가치가 고액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정리
수임 통지 후, 신청전에 발생하는 매입금 채무를 지불하면(자), 신청이 기각되는 리스크, 편율 변제분이 청산 가치에 올려 변제액이 증액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회생 절차 일반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