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Contact@nowsj.net
1 소개
법인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은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고 나서 실시하게 됩니다(아래의 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그러나 이사가 여러 개 있어 이사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거나 파산신청에 반대의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준자기파산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법인 파산 신청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중소기업 파산/법인 파산
2 구체예
이사회 비설치회사에서는 “이사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업무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합니다(회사법 348조 2항).
따라서, 이사가 2명으로,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파산 신청을 실시한다면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사 2명 모두 파산 신청에 동의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이사의 한 사람이 행방 불명하다, 혹은 파산 신청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 통상의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의 한 사람이 준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파산
참고:파산법 19조 제1항 2호
「다음 각호에 내거는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는, 파산 수속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2 주식회사
(생략) 이사」
3 파산 예납금
서울 지재에서는, 개인 파산과 준 개인 파산의 경우에 예납 금액이 다른 것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생명보험이 있어 해약 반환금이 고액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신청인의 아버지가 계약 당초부터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신청인 이외의 자의 보험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고려 요소
이하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게 됩니다.또한, 실제로 보험료를 거출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라면, 본인 이외의 보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대략 할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상, 제3자 출연의 보험의 취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파산, 개인 회생에 관한 일반적인 것은 관련 기사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