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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내연배우자가 공유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내연배우자가 공유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혼자가 된다는 건 끝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연배우자가 공유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1 소개

내연 관계에 있는 부부가, 2분의 1씩의 비율로 부동산을 공유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이런 케이스로, 한쪽의 내연 배우자가 죽은 후, 타방 내연 배우자는, 해당 공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액의 2분의 1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하, 상기가 문제가 된 최판 연도 10년 10월 26일을 검토해 갑니다.


2 사안

갑과 을이란, 쇼와 34년경부터 내연 관계에 있어, 악기 지도반의 제조 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해, 본건 부동산을 거주 및 우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건 부동산은, 갑과 을과의 공유 재산이며, 갑이 그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은 쇼와 57년에 사망해, 본건 부동산에 관한 동인의 권리는, 을의 아이인 병이 상속에 의해 취득했습니다.


갑은 을 사망 후 본건 부동산을 거주 및 오른쪽 사업을 위해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병은, 갑에 대해, 갑이 본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임료 상당액의 2분의 1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다고 하고,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1심, 2심은 병의 청구를 인정했다).


3 법원의 판단

“ 내연의 부부가 그 공유하는 부동산을 거주 또는 공동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해 왔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의 사이에, 그 한쪽이 사망한 후에는 다른 쪽이 오른쪽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하고 있던 것으로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다. 오른쪽과 같은 양자의 관계 및 공유부동산의 사용상황에서 보면,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남겨진 내연의 배우자에게 공유부동산의 전면적인 사용권을 주고 종전과 동일한 목적, 형태의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계속시키는 것이 양자의 통상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은, 본건 사실 관계로부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을 사이에, 그 한쪽이 사망한 후에는 다른 쪽이 본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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