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Contact@nowsj.net
1 파산과 압류 절차 정지
대출회사로부터 급료를 압류받은 경우라도,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나온 경우, 압류절차는 정지하게 됩니다(파산법 249조 1항 참조).
또, 파산법 24조 1항 1호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 수속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해 결정이 있을 때까지','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되어 있는 강제집행··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개시결정까지의 사이에 압류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신청
이와 같이 채무자의 급료압류절차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압류절차를 정지 또는 중지해 주시면 파산신청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압류받은 경우는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의뢰를 한 후에는 각종 필요 서류의 취득 등에 성실하게 협력하는 것이 요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