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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인신사고와 실황견분조서

인신사고와 실황견분조서

한때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신사고와 실황견분조서

1 소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에게 진단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인신사고로 취급됩니다.


교통 사고에는 물건 사고와 인신 사고의 2 종류가 있습니다만, 교통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정도가 경미했다고 해도,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간청되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인신 사고로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하, 인신 사고로서 신고하는 편이


2 실황견분조서가 작성되는 것

인신사고로 신고한 경우 가해자는 자동차 과실운전 치상죄의 피의자로 취급되게 됩니다.


실황견분 행해졌을 경우, 도로상황, 사고상황 등을 기재한 실황견분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인신사고를 물건사고로서 신고했을 경우, 과실에 의해 차량을 손상해도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기물손괴죄는 고의범), 경찰은 물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머무릅니다.


이와 같이, 인신사고가 물건사고로서 처리되어 버린 경우, 물건사고 보고서 밖에 작성되지 않는 결과, 과실 비율로 불리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실황견분조서에 관한 재판례에 대한 해설기사는 이쪽▶ 칼럼:과실 비율과 실황견분조서


3 기타

인신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사고로 신고한 경우, 그 밖에도 다음의 2개의 리스크가 생각됩니다.


우선, 상대보험회사로부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치료비의 일괄 지불이 조기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배책에 대한 후유장애 신청 시 자배책이 경미한 사고이며 신체에 대한 충격 정도는 크지 않았다고 해서 후유장애를 비해당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건 사고로서 취급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상정되므로, 교통 사고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신속하게 인신 사고로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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