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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지급독촉과 기판력

지급독촉과 기판력

한때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급독촉과 기판력

1 소개

민사소송법 396조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언을 붙인 지불독촉에 대해 독촉 이의의 신청이 없을 때, 또는 독촉 이의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했을 때는, 지불 독촉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 114조 1항에 의하면,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하는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의 조문을 맞추어 생각하면, 지불독촉에는 기판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지불독촉의 기판력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관련 기사】


✔지불독촉 개요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지급독촉 개요


2 지불 독촉에 기판력은 없다

판결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이루어진 후에 말해지는 것이므로, 수속 보장이 있는 것이 전제입니다. 한편으로, 지불 독촉의 경우, 「채무자를 심의하지 않고 발한다.」(민사 소송 법 386조 1항)과 같이, 상대방의 주장 입증이 제도상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과 같은 수속 보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미야자키지판령화 2년 10월 21일은 "본건 가집행선언부 지불독촉은 이것이 확정된 후에도 기판력이 없는 이상 이 확정 전에 완성된 본건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함으로써 본건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지불독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시효기간 경과 후에 지급독촉이 제기되어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도 여전히 소멸시효의 원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지불독촉이 제기되어 권리가 확정된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169조 1항).


※참고:민법 169조 1항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에 의해 확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10년보다 짧은 시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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