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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채권자 일람표에 누설이 있었을 경우와 면책 결정

채권자 일람표에 누설이 있었을 경우와 면책 결정

사랑이 식은 자리에 자신을 다시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채권자 일람표에 누설이 있었을 경우와 면책 결정

1 소개

채무자가, 파산 수속 신청을 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했을 경우, 「··파산 수속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 채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파산법 253조 1항 본문).


거기서, 이하에서는,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된 서울지판 연도 15년 6월 24일을 설명해 갑니다.


【관련 기사】


✔ 비면책채권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비면책채권의 종류


2 서울지판 연도 15년 6월 24일

 1 사실 관계

갑은, 연도 11년 1월 28일, 을과의 사이에서 본건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연도 12년 당시, 지병 악화 때문에 근무처를 퇴직했기 때문에, 모기지의 상환에 궁금해, 아내와도 이혼하기에 이르는 등, 현저한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연도 12년 9월 6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이 때, 본건 채권자 명부에는 본건 연대 보증 계약에 근거하는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건 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4사에 대한 합계 약 2500만원 미만의 채무 중, 대부분은 모기지에 관한 채무이며, 그 여분의 소액의 채무는 상기 파산 신청의 직전 무렵의 생활비 등에 관련된 채무였습니다.


본건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갑은 을으로부터 본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일이나 병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 일반론

법원은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면책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파산법 366조의 12제5호는 파산자가 「지리테」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취지는 채권자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파산절차의 개시를 모르는 경우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 그러므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까지 비면책채권으로 하는 것도 상당하지 않다. 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권자 명부 작성시에는 채권의 존재를 실념한 것에 의해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것에 대해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면책되지 않는 한편, 그것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면책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적용

법원은 본건 사실관계 하에서는 갑에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인이 면책신고 시 본건 채권자 명부에 본건 보증채무를 기재하는 것을 실념한다고 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아야 하며, 그에 따라 항소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이상, 채권자 일람표에 누설이 있었을 경우와 면책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개인 파산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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