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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부당한 목적으로 파산절차신청을 실시한 경우

부당한 목적으로 파산절차신청을 실시한 경우

진정한 용기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것입니다.
부당한 목적으로 파산절차신청을 실시한 경우

1 소개

파산법 30조 1항 2호에 의하면, 「부당한 목적으로 파산 수속 개시의 신청이 되었을 때, 그 외 신청이 성실하게 된 것이 아닌 때」, 파산 수속 신청은 기각되게 됩니다.


1심이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항소심이 그것을 취소하고 파산절차신청 결정을 기각한 센다이 고결령화 2년 10월 13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근무의로, 신청 당시, 월수입은 수취 65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 는 다음

과 같았습니다.



①에 대해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파산법 253조 1항 4호 하, 위자료에 대해서는 동조 1항 3호에 근거해 비면책 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②에 대해 신청인은 전처와의 사이에 아파트를 재산분여하고 계속해서 모기지금을 지불하는 취지의 이혼협의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②③인데, 파산채권 전체에 차지하는 ②의 비율은 92%로 되어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요지, 이하대로, 파산 수속 개시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전처와의 사이에, 맨션을 재산분여해, 계속해서 주택 융자를 지불하는 취지의 이혼 협의서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대출보증회사)에게 저당권을 실행시키고, 이에 따라 전처에 대해 지게 되는 모기지 지불의무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파산채권)의 면책을 얻자는 부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4 보충

본건은, 부당한 목적의 유무의 전단계로서, 지불 불능 요건(파산법 30조 1항)을 충족할지도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파산절차신청을 기각하게 된 신청인으로서는, ①이나 ③에 대해 지불조건의 변경등의 협의(조정)를 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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