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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유산 분할 조정에서는, 상대방의 한 사람이 조정에 참석하지 않는 등 비협력적이었을 경우, 조정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그런 경우, 조정에 대신하는 심판이 활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2 중재를 대신하는 심판이란
가사사건절차법 284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가정재판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사자 쌍방을 위해 형평으로 고려하고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심판(이하 「조정을 대체할 심판」이라고 한다.
3 중재를 대신하는 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중재를 대신하는 심판의 심판서 정본은, 민사 소송법과 같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당사자는 중재를 대신하는 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상기 심판서 정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사건절차법 286조 1항).
4 중재를 대신하는 심판의 효력
당사자 전원에게 중재를 대신하는 심판서 정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를 대신하는 심판은 확정되어 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가사사건절차법 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