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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숙년 부부의 한쪽이 별거해, 상대방에게 혼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65세)이, 연금 외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70세까지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우, 상대방이 지불하는 혼인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연금액은 일절 고려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이러한 논점이 문제가 된 서울 고재령 화 원년 12월 19일 결정을 소개합니다.
2 법원의 판단
1 의무자 측의 주장
의무자는, 연금의 수급 개시 시기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선택으로서 현시점에서 연금의 수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며, 혼인 비용의 감액을 목적으로 자신의 수입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법원
이에 대해 법원은 “동거하는 부부 사이에서는 연금수입은 그 공동생활의 양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를 상대방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입이 없는 것으로서 혼인 비용의 산정을 하는 것은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 적어도 재고용 기간이 만료되어 상대방이 무직이 된 2019년 4월 이후에는 상기 연금수입을 급여수입으로 환산한 약 390만원···에 대해 상대방이 본래라면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서 혼인 비용의 분담액의 산정.
또한, 상기 결정에서는, 혼인 비용의 기초 수입에 대해, 연금액 250만원을 급여 수입으로 환산한 39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