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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등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사건 기록의 열람할 수 있는 등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이하에서는, 소년법이 정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2 피해자 등에 의한 기록의 열람 및 등사
1 개요
피해자등은, 심판 개시 후, 그 신청에 의해, 범죄 소년(법 3조 1항 1호), 촉법 소년에 걸리는 사건(동항 2호)의 법률 기록의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법 5조의 2 제1항 본문).
2 열람 등사할 수 없는 경우
이하의 3개의 경우는, 피해자등은, 법률 기록의 열람 등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법 5조의 2 제1항 단서).
또,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영향, 사건의 성질, 조사 또는 심판의 상황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해 열람 또는 등사를 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법 5조의 2 제1항 단서).
또한, 「신청에 관련된 보호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했을 때」입니다(법 5조의 2 제2항).
3 열람 등사의 대상
법 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는, 열람 등사의 대상에 대해 「그 보관하는 해당 보호 사건의 기록(가정 법원이 독점적으로 해당 소년의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집한 것 및 가정 법원 조사관이 가정 법원에 의한 해당 소년의 보호의 필요성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거나 수집한 것을 제외한다. 」 )
따라서 피해자 등이 열람 등사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기록에 한정되게 되어 사회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심판 개시가 요건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불개시의 사건은 열람 등사의 대상외가 됩니다.
또, 법원이 요건 해당성의 판단에 있어서 부첨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법문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법 22조의 5 제1항과 비교).
3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의 청취
1 개요
피해자등은, 그 신청에 의해, 범죄 소년, 촉법 소년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피해에 관한 심정 그 외의 사건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법 9조의 2본문).
무엇보다, 「사건의 성질, 조사 또는 심판의 상황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의견 청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9조의 2단서).
2 청취 방법
법 9조의 2본문에서는 「가정 법원 은, … 스스로 이것을 청취해, 또는 가정 법원 조사관에게 명령해 이것을 청취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등으로부터 청취하는 것은, 재판관이나 가정 재판소 조사관의 어느 쪽인가가 됩니다.또, 청취 시기는 특별히 정이 없습니다만, 실무상은, 기일외에서 청취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4 피해자 등에 의한 소년 심판의 방청
1 개요
피해자등은, 그 신청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범죄 소년, 촉법 소년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 기일의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22조의 4 제1항).
2 방청 가능한 사건의 한정
피해자는, 모든 사건을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하의 3개의 범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법 22조의 4 제1항).
①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상시킨 죄
② 형법 211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의 죄
또, ①~③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에 의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22조의 4 제1항) 그리고,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란, 사망에 이르는 뚜렷성이 지극히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3 방청의 상당성의 심사
가정법원은, 피해자등으로부터의 방청의 신출에 대해, 「소년의 연령 및 심신의 상태, 사건의 성질, 심판의 상황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방청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법 22조의 4 제1항.
「소년의 연령 및 심신의 상태」로서는, 소년이 저연령인 경우, 소년에 희사 관념 있는 경우, 소년의 성적 학대나 출생의 비밀에 관계되는 사항이 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상정됩니다.
「사건의 성질」에 대해서는, 폭주족이나 폭력단이 얽혀 있는 사건, 괴롭힘에 관계하는 사건의 경우, 소년에 대한 보복의 위험이 고려되게 됩니다.
「심판의 상황 그 외의 사정」으로서는, 예를 들면 비행사실이 싸워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4 부첨인의 의견 청취
가정법원이 피해자등의 방청의 신청에 대해서 허가할지 결정할 때는, 미리 부첨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22조의 5 제1항).
5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1 개요
가정법원은, 범죄 소년, 촉법 소년에 관련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등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신출을 한 사람에 대해, 심판 결과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법 31조의 2 제1항 본문).
무엇보다, 「그 통지를 하는 것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법 31조의 2 제1항 단서).
2 통지 사항
소년 및 그 법정 대리인의 성명 및 주거(1호), 결정의 연월일, 주문 및 이유의 요지(2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