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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부채의 금액이나 수입 상황으로부터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라도,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그 수속을 회피해, 임의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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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처나 보증인 첨부의 차입
파산, 개인회생 모두 신청시 모든 채권자에 대해 지불을 중지하고 채권자 일람표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근무처로부터 빌리고 있던 경우, 수임 통지 발송 후에도, 근무처와의 관계로 지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판명되었다고 합니다.이 경우, 개인 파산이면, 편율 변제에 해당해,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또, 개인회생의 경우도, 편율변제분은 청산가치에 올려지게 되고, 악질인 케이스에서는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여겨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장학금의 경우 기관 보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과 보증인을 붙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근무처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장학금 등을 빌려 제삼자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는 경우,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 아니고, 굳이 임의 정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임의 정리의 경우는, 정리하는 채권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처나 장학금의 대주.
3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자료를 준비 할 수 없다
파산, 개인회생에 공통으로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급료 명세서, 생명보험증서 등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임의 정리의 경우, 채무자 개인의 문제 때문에, 채권자에게, 가족의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거기서, 가족의 협력을 얻을 수 없어, 아무래도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임의 정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4 관보를 볼 수 있다
파산 수속이나 개인 회생 수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관보에 그 취지가 게재되게 됩니다.통상 사람은 우선 관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보를 보는 일을 하고 있는 쪽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 파산이나 개인 회생의 수속을 한 것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의 정리의 경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실리는 것은 있어도, 관보에 실리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없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장애(리스크)를 고려하여 임의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예를 들어 부채의 액수가 300만원을 넘어 오면, 임의 정리를 한 경우, 도중에 지불을 할 수 없게 되는 쪽이 산견됩니다. , 장래 이자는 컷 됩니다만, 원본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때문에, 여러가지의 리스크를 고려했다고 해도, 예를 들면 가족에게 털어놓고, 이해를 얻고,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편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