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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제3자로부터의 정보 취득 수속의 개요

제3자로부터의 정보 취득 수속의 개요

아픈 관계를 끌고 가는 것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의 정보 취득 수속의 개요

1 소개

2017년 민사집행법 개정에 의해 제3자로부터의 정보 취득 수속이 정비되게 되었습니다.


2 부동산에 관한 정보 취득 수속

1 채무 명의

「집행력이 있는 채무 명의의 정본」(민사 집행법 205조 1항 1호)이 됩니다.


2 재산 개시 절차 전치

재산 개시 절차 전치가 필요합니다(민사 집행법 205조 2항). 이것은, 공적 기관의 조력은, 재산 개시 수속을 거쳐도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간신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상에 근거합니다.


3 채무자에게 사전 고지

절차보장의 관점에서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고 집행항고의 기회를 제공한 뒤 확정한 후에 제3자에게 정보제공명령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민사집행법 205조 3~5항).


3 급여 채권에 관한 정보 취득 절차

1 채무 명의

급료는 생활의 양식이며, 그 급료가 압류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권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채권에 근거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 중, ①부양의무등에 관련된 청구권, ②인의 생명 혹은 신체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인 경우의 2개에 한정됩니다(민사 집행법 206조 1항 본문).


2 재산 개시 절차 전치

재산 개시 절차 전치가 필요합니다(민사 집행법 206조 2항, 205조 2항).


3 채무자에게 사전 고지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고 집행항고의 기회를 제공한 데다 확정한 후에 제3자에게 정보제공명령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민사집행법 206조 2항, 205조 3~5항).


4 화해 조서 등의 조항에 대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급여채권에 관한 정보 취득절차의 경우, 채무명의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면,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집행증서의 경우, 단순히 「화해금」, 「해결금」이라고 기재했다면,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4 예금 채권 등에 관한 정보 취득 절차

1 채무 명의

「집행력이 있는 채무 명의의 정본」(민사 집행법 207조 1항 본문)이 됩니다.


2 재산 개시 절차 전치 없음

2·2로부터 하면, 예저금 채권등에 관한 정보 취득 수속도, 재산 개시 수속이 전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저금 채권 등에 관한 정보 취득 수속에 있어서, 재산 개시 수속이 전치된 경우, 채무자는 강제 집행을 우려,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저금 채권 등에 관한 정보 취득 수속에 있어서는, 재산 개시 전치를 요구하지 않는 수속으로 했습니다.


3 채무자에게의 사후 고지

예금 채권 등에 관한 정보 취득 수속에 있어서도 채무자에게의 절차 보장의 관점에서 사전 고지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측의 움직임

채권자측에서는 예저금 채권에 관한 정보 취득 절차는 재산 공개 절차의 전치는 요구되지 않고, 강제 집행의 불주공 등의 요건만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른 정보취득절차, 재산공개절차에 앞서 예저금 채권에 관한 정보취득절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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