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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찌르기 손상이란
찢어진 손상이란 경부 척주의 연부 지지 조직의 손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찢어진 손상으로 인한 증상은 상처 직후 가장 강하며 조직 손상 복구와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된다고합니다.
2 증상 고정 시기
가해자측의 보험회사는 사고로부터 3~6개월 정도 경과하면, 증상 고정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일괄 대응의 중단을 타진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확실히 찢어진 손상의 증상 고정 시기는 사고로부터 반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 일괄 대응 종료 후의 치료 계속
일괄 대응 제도는, 가해자의 보험 회사가 임의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일괄 대응을 중단된 경우,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의 보험 회사에 대해서, 일괄 대응을 계속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어디까지나 부탁 베이스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괄 대응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 피해자측은, 주치의와도 상담 후, 자신의 건강 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 건강 보험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 교통 사고와 건강 보험
4 후유 장애
1 증상 고정 후
찢어진 손상에 대해 증상 고정에 이르고, 그래도 통증 등이 계속되는 경우, 후유 장애의 인정 수속을 검토하게 됩니다.
2 후유 장애 등급
찢어진 손상의 경우, 후유 장애 등급은, 12급 13호(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을 남기는 것), 14급 9호(국부에 신경 증상을 남기는 것)의 어느 하나가 됩니다.타각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2급 13호가 됩니다.
3 14급 9호의 인정에 대해서
실무상은, 14급 9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싸워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타각 소견이 없는 신경 증상이 남은 경우, 비해당인가 14급 9호의 경우의 어느 쪽인가가 됩니다.
14급 9호의 경우, 예를 들면 후유 장애 위자료는 적본 기준으로 110만원이 됩니다.이에 대해, 비해당의 경우는, 0엔이 됩니다.이렇게 비해당인가 14급 9호인지로 배상액이 크게 바뀝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신체에 대한 충격 정도가 컸다는 것을 추인시키는 증거로서, 예를 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 직후의 차량 화상, 수리 비용의 명세서, 실황견분조서를 취득해, 이들을 자배책보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측이 증상 고정 후에도 자비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을 경우, 통증이 증상 고정 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것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거기서, 피해자는, 증상 고정 후의 치료비의 영수증을 취득해, 자배책 보험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14급 9호가 되기 위해서는 통원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예를 들면 1개월간 통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증상이 회복해 통원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피해자측에 나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통원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자배책보험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피해자 청구에 대한 자세한 해설 기사는 이쪽▶ 칼럼:자배책에 의한 후유장애 인정 제도
5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