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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적신호 등으로 정차 중인 4륜차가 같은 4륜차에 추돌되었을 경우, 그 충격의 크고 작은 몸에의 충격의 크고 작은 것은 연동합니다.
그리고, 신체에의 충격의 정도의 대소는, 손해배상의 범위, 구체적으로는, 상당한 치료 기간의 범위(수상 부인을 포함한다)이거나, 후유 장애(특히 14급 9호)의 해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사고의 충격의 정도(나아가서는 신체에의 충격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설명해, 재판례를 소개해 갑니다.
2 사고의 충격 정도의 판단 요소
사고의 충격의 정도(나아가서는 신체에의 충격의 정도)는, 이하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①(실황견분조서상) 피해차량은 추돌에 의해 몇
미터 밀려
났는지
아래에서는 각 요소가 문제가 된 재판 예를 소개합니다.
3 재판 예
1 서울 고판령 화 3년 9월 14일
법원은, 손상이 도장 중심으로 오목이 없었던 것, 수리 비용이 6만원 정도와 1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충격의 정도는 강도의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기 견적서(갑2)로부터 인정되는 항소인 차량의 손상 상황은 후방 범퍼의 도장이 중심의 총액 6만4670엔의 수리를 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충돌이 강도의 것이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
2 후쿠오카지판령화 3년 7월 8일
재판소는, 손상 개소, 수리 비용에 대해, 「본건 사고에 의해, 원고 차량은, 리어 범퍼 페이시아의 교환, 리어 플로어 및 좌측 리어 사이드 멤버의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손상을 지고, 그 수리 비용은 15만 3 000엔이었지만, 원고 차량의 후부에는 큰 오목까지는 생기고 있지 않다.
본건에서는, 오목은 없었지만, 수리 비용이 10만원을 넘고 있으므로, 충격의 정도는 경미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서울지판령화 3년 9월 22일
사안은 피해 차량은 “한 번 정지하고 그 후 발진한 피고차로부터 추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본 사고는 저속에서의 추돌이며, 그로 인한 충격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라고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