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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다중 신경 증상 및 후유 장애 일실 이익의 노동 능력

다중 신경 증상 및 후유 장애 일실 이익의 노동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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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신경 증상 및 후유 장애 일실 이익의 노동 능력

1 소개

신경 증상의 후유 장애가 잔존했을 경우, 등급은, 12급 13호, 14급 9호의 어느 쪽인가가 됩니다.그리고, 목, 어깨 각각에 대해 신경 증상이 잔존해, 각각 14급 9호로 인정된 경우에서도, 자배책 보험에서는, 등급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14급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목만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목과 어깨 양쪽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와는, 후자 쪽이 노동 능력의 상실의 정도는 크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고야 지판령 3년 3월 12일에서는, 확실히 상기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측이 통상보다 높은 노동 능력 상실율을 주장한 사안이 됩니다. 이하,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2 사안의 개요

피해자에게는 경부의 경부통 및 우상지의 마비, 오른쪽 어깨의 압통 등 및 왼쪽 어깨의 압통 등의 증상이 잔존하고, 이들 모두 "국부에 신경 증상을 남기는 것"으로 각각 후유 장애 등급 14급 9호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가 잔존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측은 경추 단독의 후유장애보다 경추와 양어깨 관절의 복합장애가 노동능력 등에 대한 장애 정도가 크다는 내용의 의사가 만든 의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능력 상실률은 9%를 밑돌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상기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대해서는 본건 사고 당시 원고 X1은 전업주부이며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것, 상기 인정 후유장애는 모두 근접한 부위의 장애이며 양어깨의 압통에 대해서는 그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하여 5%를 상당하다고 인정

「확실히, 후유장애가 하나보다 복수가 일반적으로는 장애의 정도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상기와 같이, 원고의 종사하는 노무 내용과 잔존한 후유장해의 내용으로부터 하면, 상기 인정의 5%를 넘는 노동 능력이 상실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법원은, 일반론으로서, 후유 장애가 1개보다 복수가 장애의 정도로서는 큰 것을 인정한 데다, 피해자의 종사하는 노무 내용과 잔존한 후유 장애의 내용을 고려해, 5%를 넘는 노동 능력 상실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건은, 전업 주부의 사안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5%를 넘는 노동 능력 상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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