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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한때 가정내에서는 가족노동에 대해 대가수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가사노동이 재산상의 이익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여 가사노동의 휴업손해를 부정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혼하여 가사에 전념하는 아내는 그 종사하는 가사노동에 따라 현실에 금전수입을 얻지 못하지만 가사노동에 속하는 많은 노동은 노동사회에서 금전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타인에게 의뢰하면 당연히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는 스스로 가사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꼽고 있는 것이다.”라며 가사노동에 대해 휴업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사노동의 휴업손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기초 수입
1 원칙
사고 발생시의 임금 센서스의 여성의 학력계・전연령 평균 임금의 임금액이 됩니다.
2 노인
노인의 경우 연령별 평균 임금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 고령자의 전업 주부의 기초 수입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 고령 가사 종사자와 휴업 손해
3 휴업 일수(휴업 기간)
1 인정이 어려운 이유
전업 주부의 경우, 급여 소득자와 달리, 완전하게 휴업한 일수가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그 때문에,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장기화하고 있는 경우, 휴업 일수의 인정 방법은 크게 2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2 생각 1
휴업 일수를 전통원 기간으로 하고, 20~30%를 곱하는 계산 방법이 됩니다.
3 생각 2
증상의 회복과 함께, 서서히 가사 노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거기서, 휴업 일수를 전통원 기간으로 하고, 예를 들면, 사고 직후 1개월이 100%로 해, 2개월째는 50%, 3개월째는 20%···라고 곱하는 비율을 체감시키는 계산 방법이 됩니다.
4 겸업 주부
1 기초 수입
현실 수입, 사고 발생시의 임금 센서스의 여성의 학력계· 전 연령 중, 어느 쪽 인가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현실 수입을 가산하지 않는 이유
“유직의 주부는,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부터 전업 주부와 비교해 가사 노동이 질량 모두 뒤떨어지는 것이 통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 노동과 다른 노동을 맞추어 1인분의 노동분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연도 15년도 아카모토, 스즈키 준자 '가가.
【관련 기사】
✔ 겸업주부의 휴업손해에 대한 재판례의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겸업주부의 휴업손해의 재판례
5 남성 가사 종사자
1 인정되는 경우
여성이 일하고 그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남성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기초 수입
기초 수입은 사고 발생시 임금 센서스의 「여성」의 학력계・전연령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6 혼자 사는 경우
가사노동이 휴업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타인을 위한 가사노동을 했다고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