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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압류와 상쇄

압류와 상쇄

사랑은 나눔이지만, 고통은 인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와 상쇄

1 소개

민법 개정에 의해, 압류와 상쇄에 관한 규율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2 민법 511조 1항

1 제한설

제3채무자는 그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할 경우 상쇄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최판 쇼와 45년 6월 24일의 반대 의견은, 제한설에 서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대략 상쇄는 상대립하는 채권의 변제기가 함께 도래했을 때 처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가진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차압채권의 그 이후에 도래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변제기 도래와 동시에 그 단계에서 우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우압류채권자의 지위를 해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반대채권을 갖고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며 양채권의 변제기 선후가 오른쪽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는 압류 당시 자기가 가진 반대채권을 갖고 피압류채권과 상쇄함으로써 자기의 채무를 면한다는 정당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 51일조는 그러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게 풀지 않으면 제3 채무자가 이미 변제기의 도래한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거부하면서 자기자동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를 맞추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인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어서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제3채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보호한다.


2 무제한설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자동채권)을 압류전에 취득하고 있었을 경우, 상쇄 적상에 이르기만 하면, 그 변제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상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판 쇼와 45년 6월 24일의 다수 의견은, 무제한설에 서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민법 51일조는 한편으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본질을 감안하면, 동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가지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데다가, 압류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압류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다 상쇄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그 한도에서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간의 이익의 조절을 도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동안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변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상계 적상에 이르기만 하면 압류 후에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풀어야 하며 이와 다른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구체적인 예

은행A는 법인B에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


제한설의 경우, C는 상쇄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 무제한설의 경우, C는 상쇄할 수 있습니다.


4 개정법

민법 511조 1항은 무제한설에 서 있음을 밝혔습니다.


“ 압류를 받은 채권의 제3채무자는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쇄를 통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쇄로 대항할 수 있다. ”


3 민법 511조 2항

1 압류 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압류 후 발생한 채권

압류 시점에서 제3채무자가 실제로 반대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채권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가 압류전에 발생하면 채권발생 후에 상쇄함으로써 자기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 합리적인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2 개정법

거기서, 민법 511조 2항 본문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이 압류 전의 원인에 근거해 생긴 것일 때는, 그 제3 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쇄를 가지고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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