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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피대습자가 얻은 특별 수익

피대습자가 얻은 특별 수익

한때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1 소개

손자가 할아버지를 대습 상속할 때, 망부가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 수익이 반납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재판예

2-1 재판예 1(가고시마 가재 쇼와 44년 6월 25일 심판)

"덧붙여 피상속인의 출손에 의해 망행은 가고시마 현립 제일사범학교를 거쳐 쿠라마에 고등공업학교(도쿄공업대학의 전신)를 쇼와 3년경 졸업하고 또 망사부로는 관립제일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을 쇼와 10년경 졸업하고, 모두 특별한 고등교육을 받고 " 이러한 특별수익은 당해 수익자만이 누릴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수익자의 인격과 함께 소멸하는 일신전속적 성격의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망한 후에는 대습상속인에게 수익의 지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2-2 재판예 2(오이타 가재 쇼와 49년 5월 14일 심판)

“대습상속인에 대하여 민법 제903조를 적용하여 특별수익분을 반납하는 것은 당해 대습상속인이 대습에 의해 추정상속인이 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 따라서 예를 들어 당해 대습상속인이 추정상속 사람이 되기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혹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피대습자이며, 대습상속인은 해당 피대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한 것에 불과한 경우 등은 해당 수익분에 대해 민법 제90조를 적용할 수 없다.


2-3 정리

이와 같이, 낡은 재판례에서는, 대습 상속인은 피대습자(수익자)의 지환 의무를 계승하지 않는다.


3 학설

이에 대해서는, 반환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수익자)의 지환의무를 계승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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