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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유증과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유증과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

진정한 용기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것입니다.

1 소개

상속인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마이홈 구입비용의 생전증여를 받은 등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특별수익의 반납면제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해당 상속인은 지환의무를 지는 일은 없습니다(민법 903조3항).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생전증여, 유증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유증의 경우는 양식행위를 위해(민법 960조), 반납면제의 의사표시도 유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까?


【관련 기사】


✔특별 수익의 일반적인 해설 기사는 이쪽 ▶기타 문제(기여분·특별 수익)


2 생각

2-1 학설

유언에 근거해야 한다는 설, (유언에 ​​관계없이) 의사표시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2-2 재판례(오사카 고결 헤세이 25년 7월 26일)

재판례는, 반송면제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유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언은 양식행위이므로, 생전증여보다 명확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고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본건 유언에 의한 것인데, 본건 유언에는 반납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만일 유언에 의한 특별수익에 대해 유언이 아니더라도 지환면제 의사표시의 존재를 증거로 인정한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방식의 정해지지 않은 생전 증여와 달리, 유언이라고 하는 양식 행위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하면, 묵시의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하려면, 생전 증여의 경우에 비해, 보다 명확한 반납 면제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을 요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 4할인 것…에서도 묵시의 반납면제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상속인간의 공평의 요청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명확한 반납면제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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