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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아이는 부모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아이의 부모에 대한 개호가 모두 기여분(민법 904조의 2 제1항)으로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는 타인을 직업개호사로 고용한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의 지불을 면하고 상속재산의 감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요양 간호형의 기여분이 문제가 된 도쿄 고재 2017년 9월 22일 결정을 소개해 갑니다.
【관련 기사】
✔요양 간호형의 기여분의 일반적인 것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요양 간호의 기여분
2 개호 보상액에 대해서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개호 보수액은 개호 보수 기준액에 근거해 산출해야 했습니다.
「요개호 인정 등에 관한 개호 인정 심사회에 의한 심사 및 판정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헤세이 11년 4월 30일 후생 성령 제 58호)은, 요개호 4를 요개호 인정 등 기준 시간이 90분 이상 110분 미만인 상태 또는 이것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태, 요개호 5 을 요개호 인정 등 기준 시간이 110분 이상인 상태 또는 이것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정하고 있다
한편, 지정 거택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헤세이 12년 후생성 고시 제 19호)의 지정 거택 서비스 개호 급부비 단위 수표(헤세이 2) 6년도 개호 보수 개정 전의 것에 의하면, 신체 개호가 중심인 경우의 방문 개호비는, 소요 시간 90분 이상 120분 미만의 경우에 대해 6670엔(1점 10엔으로 엔 단위로 환산.이하 동일),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의 경우에 대해 7500엔이 된다.
이상에 의하면, 요개호 4의 경우는 소요시간 90분 이상 120분 미만의 방문 개호비인 6670엔을, 요개호 5의 경우는 소요 시간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의 방문 간호비인 7500엔을 각각 개호 보수(일당)로서 채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2 고재의 판단
고재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간호 또는 개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개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일정한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원심의 계산방법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3 이른 아침 야간 가산
1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는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도 피상속인의 개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호 보수에 할인 증가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고재의 판단
이에 대해 고재는 당사자의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신분관계에 근거하여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공헌은 상속분 자체에서 평가되고 있어야 하며, 기여분은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에 상속인의 행위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실시한 개호에 대해 피상속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한 모든 간호행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자 격을 가진 제3자에게 개호를 의뢰한 경우와 전혀 같은 금액의 보수 상당액을 기여분으로 산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 피상속인의 개호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도, 항고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한 일체의 개호행위 및 소요시간에 대해서, 유자격자인 제3자가 개호했을 때와 완전히 같은 보수 기준으로 기여분을 산정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4 재량 비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개호 보수액에 재량적 비율로서 0.7을 곱해 기여분을 산출했습니다.
2 고재
고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재량 비율을 0.7로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신분관계에 근거하여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공헌은 상속분 자체에 있어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 소유의 자택에 무상으로 거주해, 그 생활비는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충당되고 있었던 것, 피상속인은, 제3자에 의한 개호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하면, 원심판이, 제3자에게 개호를 의뢰했을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에 재량적 비율로서 0.7을 곱해 기여분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항고인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참고 판례
모리오카 가재 쇼와 61년 4월 11일은, 마찬가지로 요양 간호형의 기여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상기와는 다른 이유에 의해 재량 비율을 60%로 했습니다.
“신청인은 직업부첨부가 아닌 것 이나 쇼와 46년부터 6년간 정도는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의 옆, 가족을 위한 일반 가사 노동을 이룰 여유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요양 간호에 의한 기여분의 액수는 상기 금액의 60바센트 정도··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