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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상속인의 배우자가 얻은 특별 수익

상속인의 배우자가 얻은 특별 수익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출발점입니다.

1 소개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한 명의 배우자에게 생전증여를 한 경우, 형식적으로 보는 한 특별수익(민법 903조 1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공평의 관점에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그래서, 이하에서는,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등이 해당 상속인의 특별 수익이라고 판단한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후쿠시마 가재 시라카와 지부 심판 쇼와 55년 5월 24일

1 소개

상속인의 남편에 대한 농지의 증여등이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농지 등을 남편에게 증여하게 된 경위, 유산 총액에 차지하는 농지의 가액의 비율을 고려해,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 일반론

「본건 증여는, 상속인인 상대방 A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 남편인 B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는 한 특별 수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 배우자의 한쪽에 증여가 되면, 다른 배우자도 이것 보다 많거나 적은 이익을 받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의 증여를 받은 것과 다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형식적으로 증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받고 있는 이익을 무시하고 유산 분할을 하는 것은 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 성질 속인이 받고 있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비록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 이루어진 증여로도 이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산의 분할을 해야 한다.


3 증여의 경위

“··본건 증여는 A 부부가 분가를 할 때, 그 생계의 자본으로서 A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행해진 것으로, 특히 증여된 토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에 대해 보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A인 것, 또, 우증여는 피상속인의 농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만 , 농업을 도운 것은 A인 것 등의 사정으로부터 하면, 피상속인이 증여한 취지는 A에 이익을 주는 것에 주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술 베고 있는 것처럼, 남편을 세우는 편이 좋다는 배려로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4 상속인이 받는 이익

“··또, 그 평가도, 유산의 총액이, 21, 473, 0000엔인 것에 대해, 증여 재산의 액은 13, 551, 400엔이며, 양자의 총계액의 38퍼센트가 되는 것을 고려 한다 그렇다면 우증증에 의해 국자의 받는 이익을 무시하고 유산분할을 하는 것은 상속인간의 공평에 반한다는 것이어야 하며, 본건 증여는 국자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다카마쓰 가재 마루가메 지부 심판 2008년 11월 19일

1 소개

피상속인 A는, 1명의 상속인 B의 남편 C의 신원 보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C가 회사에서 불상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C의 회사에 대해서 수백만엔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A가, 죽을 때까지, C에 대해서, 그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의 C에 대한 구상권의 면제를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 판지

“··상기와 같이, 신청인의 남편(주:C)이 근무처에서 불상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동남의 신원 보증을 하고 있던 피상속인(주:A)은 그 책임을 묻고, 오른쪽 근무처 등에 대해, 늦어도 쇼와 40 년까지 적어도 300만엔을 지불했다··. 그 지불을 면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우금전의 지불은 자기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신청인에 대한 “생계의 자본으로서 의 증여”라고는 풀 수가 없지만, 신청인의 남편에 대한 구상채권의 면제는, 신청인에 대한 “상속분의 전도”로서의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라고 해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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