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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특정 재산 승계 유언과 상속분의 지정과의 구별

특정 재산 승계 유언과 상속분의 지정과의 구별

자유로 가는 길은 때로는 아픔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 소개

유언이, 특정 재산 승계 유언(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인가, 아니면 상속분의 지정을 한 것인가가 다툼한 도쿄 지판 2004 년 12월 24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1 유언서의 내용

부동산 및 상품, 십자비품, 매출채권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상속인에게 상속시켜 X3에

유증

한다

.


2 쟁점

X등은, 유언서는 「상속시킨다」라고 하는 문언이 있는 것으로부터, 특정 재산 승계 유언이며, 유산 분할 방법이 지정되고 있다고 해 풀렸다고 합니다.


한편, Y등은, 유언서는 상속분의 지정(포괄 명의에 의한 유증)을 한 것이며, 유산에 대해서는 유산 공유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 법원에서 유산 분할 조정(심판)으로 해결해야 하고, 호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개요

아래와 같이 본 유언은 특정 재산 승계 유언(특정 유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시키는 유언)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 상속분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유산 공유 상태인 채로 하고 원고들의 호소를 각하했습니다.


2 판지

「・・그러나, 본건 유언은, 「특정의 유산」에 대해 「특정의 상속인」에 상속시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곤란하다. 자가 소유하는 「상품, 십자비품, 매출채권 기타 일체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본건 부동산 이외는 특정성이 부족하고, 그 유산의 승계해야 할 자로서 상속인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하기 위해서, 본건 유언은, 유언자의 전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을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증한 것 외에는, 상속인등 전원에게 비율적으로 상속시키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 유언에 의해 즉시 유산 승계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면, 수유자 및 상속인 전원 에 의하여, 가분채권을 제외한 전유산의 공유상태가 현출될 뿐이다.

··결국, 본건 유언에 있어서는 「상속시킨다」라고 하는 문언에 의해, 유산의 분할 방법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상속분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참고 판례( 최판 헤세이 3년 4월 19일)

특정 재산 승계 유언의 법적 성질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최판 헤세이 3년 4월 9일이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하,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특정 재산 승계 유언)이란, 특정의 유산을 특정의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에 의해 승계시키려는 유언을 말한다.


・특정재산승계유언은, 민법 908조에 말하는 유산의 분할의 방법을 정한 유언이며, 다른 공동상속인도 오른쪽의 유언에 구속되게 된다.


・특정 재산 승계 유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유언의 효력이 생겼을 때)에 즉시 해당 유산이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에 의해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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