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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벌금의 구체적인 징수 절차

벌금의 구체적인 징수 절차

사랑은 나눔이지만, 고통은 인내의 대상이 아닙니다.

1 신품 사건

피고인은 실무상 검찰관으로부터 사전에 벌금 상당액을 준비하도록 촉구됩니다. (재청 약식) 재판소의 약식명령발포에 의해 구류장은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신체는 석방됩니다(형사소송법 470조).


2 재택 사건

재택사건에서도 신품사건과 같이 재청 약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택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확정 후, 피고인의 주소지에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 일이 있습니다(징수 사무 규정 10조 1항, 동 14조 1항). 이마나 납부 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납부 고지서의 지시에 따라 납부합니다.피고인으로부터, 기한내에 지불이 없는 경우, 검찰관은, 독촉장을 발송합니다(동 15조 1항 ).그래도, 피고인이, 벌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독촉·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동 18조)를 거쳐, 자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이 됩니다만(형사 소송법 480조), 없으면, 노역장 유치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법 18조 1항).


3 정식 재판의 경우

정식재판에서 선고형이 벌금형만 혹은 자유형과 병과된 경우에 자유형이 전부 집행유예부의 판결인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자택에 납부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이후의 흐름은 상기 2와 동일합니다. 다만, 선고형이 벌금형과 실형판결이 병과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거운 쪽이 먼저 집행됩니다(형사소송법 505조, 동 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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