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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특정 재산 승계 유언에 의해 유산의 일부를 취득한 상속인은, 나머지의 유산에 대한 분할에 있어서, 해당 취득분이 특별 수익(민법 903조 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입 의무를 지는 것이 문제가 된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히로시마 고재 오카야마 지부 2005년 4월 11일
1 사안
유언자는, 특정의 유산을 특정의 상속인인 갑에 상속시키고, 상속인 이외의 사람인 을에게도 유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해, 죽었습니다.
을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민법 986조 1항). 이것에 의해, 「유증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거슬러 올라가 그 효력을 일으킨다.」(동조 2항)가 되기 때문에, 유증 포기분에 대해서, 상속 인간으로 유산 분할을 실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갑 이외의 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갑은, 법정 상속분을 넘는 다액의 특별 수익을 이미 수령이 끝났으므로, 민법 903조에 의해, 을의 유증 포기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취득분은 없다.」
2 판지
1심은, 갑에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은, 유증이라고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이기 때문에, 갑의 취득분은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일심과 같이, 해당 유언은 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법적 효과는 유증과 닮은 것을 고려해, 민법 903조 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 갑의 취득분은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은 벌써 구체적 상속분 이상의 유산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을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의 「상속시키는」 취지의 기재는, 유증의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지만, 특정물을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의해, 해당 특정물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해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있어, 현실의 유산 분할은, 남겨진 유산 에 대해서만 행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해 특정물이 유산에서 벗어나 남은 유산에 대하여 유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상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