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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소재 등 불명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공유물의 변경·관리( 민법 251조 2항, 252조 2항 1호 )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2 취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위치를 알 수 없다"면 공유물을 변경할 수 없거나 공유물을 관리 할 수 없으므로 공유물의 사용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자는 현행법 하에서 다른 공유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과의 사이에서 공유물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법에서는, 법원은, 공유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다른 공유자 이외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에 변경을 더할 수 있다고 하는 재판」(민법 251조 2항)이나, 「해당 다른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할 수 있는 취지의 재판」(민법 252조 2항 1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재판의 효과
공유자가 실제로 공유물을 변경하려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보론·찬반 불명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공유물의 관리
공유자 중 일부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무관심하며 다른 공유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를최고한 경우에 해당 다른 공유자가 그 기간 내에 찬부를 밝히지 않는다" 면 「해당 다른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할 수 있는 취지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252조 2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