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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일부 친족이 치매의 본인을 둘러싸고 버려,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없고, 진단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친족은 본인의 성년 후견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2 의사의 진단서의 중요성과 가정 법원의 「감정」
성년 피 후견인이란, 정신상의 장해에 의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 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 법원은,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지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서를 중시합니다.
무엇보다, 친족간의 접이가 나쁜 경우에, 동거의 친족 등 일부의 친족이, 본인을 둘러싸고 버려, 다른 친족과의 접촉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정 법원은, 신청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심판 개시에 앞서, 의사에 의한 감정이나, 조사관에 의한 생활의 조사가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년 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의 상황에 대해 감정을 하지 않으면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단, 분명히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의 감정의 실시 상황에 대해, 대법원 사무총국 가정국이 공표하고 있는 「성년 후견 관계 사건의 개황-령화 4년 1월~12월-」에 의하면, 의사에 의한 감정이 실시된 케이스는 전체의 약 4.9%(전년은 약 5.5%)입니다
. 엔 이하가 45.4%로 가장 많고, 이어서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41.5%이며, 20만원을 넘는 케이스는 0.2%만인 것 같습니다
.
3 정리
감정을 실시한 케이스는, 전체의 비율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 법원은 무엇이든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비용의 예납은 물론, 감정의 필요가 있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 자료로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정하고, 감정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신청인의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검토할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