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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최근에는 국제결혼,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을 떠나 해외에서 사는 국내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산 분할 협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유산 분할 협의서에 실인으로 날인할 필요가 있어, 그 인감 등록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에 해외에서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주민표를 말소하고 있으면 인감등록증명서도 말소하고 있게 되므로 원칙대로 인감등록증명서를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해 갑니다.
2 영사관에서 사인 증명을 받는다
1 사인 증명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산 분할 협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실인과 인감 등록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그러나, 인감 등록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서명 증명서가 있습니다.
사인 증명서란, 현지의 국내 영사관등에서, 본인의 서명인 것을 증명한 서류가 됩니다.
2 절차의 흐름
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근처의 대사관에 국내에서 보내 온 유산 분할 협의서를 지참합니다.
②상속인은 영사의 면전에서 유산분할협의서에 주소, 날짜를 기입하여 서명합니다.
③영사는 면전에서 사인한 것을 증명하고 유산분할협의서와 사인증명서를 합철하여 할인을 합니다.
④상속인은 유산분할협의서를 국내에 반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