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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범 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도범 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은 쇼와 5 년의 법률이며 가타카나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읽기 어렵 습니다. 시탈자 니시테 가노노 행위 전 10년내 니와 등 노죄 혹은 하등 등 노죄 토 외 노 죄 토노 병합 죄 니 부 3회 이상 6월 노 징역 이상 노 형노 집행
이하 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형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2 요건
「상습 토시테」란, 요컨대, 절도를 반복하는 버릇이 있어, 이번에도 도둑에 근거해 절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전조 니게게 형법 각 조 노죄 또 하야노 미수죄」입니다만, 2조는 「형법 제2백35조, 제2백36조, 제2백38조 와하 제2백39조 노죄 또 하야노 미수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도죄(형법 235조)가 있습니다.
「경노행위 전 10년내・・・3회 이상 6월 노징역 이상」이란, 요컨대, 과거 10년간에, 절도죄로 6월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받은 것을 말합니다.
3 형벌
「전조 노례 니열」입니다만, 2조는, 「3년 이상··노 유기 징역 니처스」로 하고 있습니다.즉, 도둑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35조)와 같이, 벌금형도 있는 것에 대해, 상습 누범 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은 3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