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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최근 자산이 없어 은행에서 차입할 수 없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주가 지불기한 전의 매출채권이나 계약대금채권을 팩터링회사에 예를 들어 액면의 20% 감소로 채권양도해 당면의 운전자금을 확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파산절차를 거쳐서
2 팩터링이란?
1 총론
팩터링은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이 가지는 채권(예: 매출 채권, 계약 대금 채권)을 이행기 전에 양도하고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팩터링에는 2종류가 있으며, 2자간 팩터링, 3자간 팩터링이 있습니다.
2 2자간 팩터링
2자간 팩터링이란 기업(개인 사업주)과 팩터링 회사의 2자간에서 채권 양도 계약, 채권 매각 대금 교부, 상환이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거래처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자사의 채권이 양도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기업이 기한내에 팩터링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팩터링회사는 거래처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거나 채권양도등기파일에 등기를 하는 등으로 거래처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3 삼자간 팩터링
삼자간 팩터링은 거래처의 관여하에 채권양도계약 등 실시하는 형식이 됩니다.
3 실질은 불법 대출
팩터링은 법형식상 채권양도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2자간 팩터링의 경우 거래처로부터의 채권회수는 모두 기업측이 실시하는 등의 실태로 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액면 100만원의 매출 채권을 이행 기한전에 팩터링 회사에 대금 80만원으로 채권 양도했다고 합니다.이 경우, 경제적으로는, 80만원을 빌려 2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리 300%가 됩니다.
4 법원의 경향
2자간 팩터링이 실질적으로 금전소비 대차계약으로 인정된 경우 이자제한법이나 대금업법의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고, 혹은 폭리행위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안에 의합니다만, 법원이 실질적으로 대출이라고 인정한 재판례는 많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5 거래처 측으로부터의 시선
거래처측은, 팩터링 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가 도착해 처음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