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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부간의 성의 불일치를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납득하지 않으면 이혼은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부부의 성 불일치를 이유로 이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토론이나 중재로 인한 이혼이라면 양쪽 합의가 있다면 토론이나 중재에서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성의 불일치를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의 불일치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은 토론 에 의한 협의 이혼 부터 시작합시다. 협의 이혼은 부부에서 토론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서로가 납득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이혼 조건을 정해 가므로, 단기간에 이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론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은 중재 이혼 으로 진행됩니다. 중재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향한 토론 절차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 위원을 섞어 이혼에 대해 토론합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이지만 기본적으로 토론을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서로가 납득하면 조정 성립이 되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 '법정이혼사유'를 입증할 필요
중재 이혼에서도 토론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은 재판에 의한 이혼 수속으로 진행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측은 '법정이혼사유'를 입증 해야 합니다. 법정이혼사유란 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말하며, 이것이 없으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70 조는 , 법정 이혼 사유를 5개 정하고 있습니다.
제777조 부부의 한쪽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의 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으로 유기되었을 때.
3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4.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리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성의 불일치인 경우는, 민법 770조의 1부터 4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의 불일치가 5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