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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이혼 절차에 관한 고민

이혼 절차에 관한 고민

한때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할 때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는 친권이나 양육비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혼 수속에 있어서의 고민으로서, 4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해설해 갑니다.


- 친권자

친권이란, 아이의 번거로움을 보거나 교육하거나,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나 의무입니다. 혼인중에는 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혼 후에는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서 정해야 합니다. 덧붙여 친권자는 부모의 토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래의 아이 생활을 생각해, 아이의 번거로움을 보는 것나 교육에 관한 것, 나아가 재산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육비

양육비란, 아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비용입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경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적용되며, 어린이의 귀찮은 부모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토론에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0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가정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판사와 중재원이 사이에 들어가서 논의를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덧붙여 가정조정 수속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았던 경우는 가사 심판 수속으로 이행해, 판사에 의해 결론이 나타납니다.


- 부모와 자식 교류(면회 교류)

부모와 자식 교류는 이혼 후에 아이와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의 한쪽이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교류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므로, 아이의 기분이나 스케줄, 생활 리듬을 존중하고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시다. 덧붙여 상대로부터 신체적·육체적 폭력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또는 아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면회 교류를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을 하는 경우는, 부모와 자식 교류의 내용이나 빈도 등, 부모로 제대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해, 인식 차이가 없도록 합의서등의 서면에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약정의 내용을 공정증서에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때는 공증 동사무소에 가서 스스로 협의한 것을 공증인 에게 증명해 봅시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면회교류가 실시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 절차가 쉬워집니다.


- 재산분여

재산분여란, 부부의 협력에 의해 구축한 재산을 이혼시에 나누는 절차입니다. 부부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인에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수입으로 토지 건물을 구입해 남편의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아내가 가사 분담을 하고 지지하고 있었을 때는 부부의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재산 분여는 이혼 후에 있어서의 생활의 보장이나, 이혼 원인을 만든 것에의 해결금·손해 배상도 고려하면서, 당사자간의 논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논의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 법원에의 중재, 또는 심판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심판에서는 부부공동, 혹은 부부의 어느 쪽인가가 전업 주부(주부) 라고 하는 케이스도, 재산을 2분의 1씩 나누도록 명령받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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