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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자전거 사고와 미성년자 부모의 책임

자전거 사고와 미성년자 부모의 책임

한때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1 소개

예를 들면 15세의 중학생이 자전거를 운전중에 옆구리 운전을 하고 전방에서 걷고 있던 고령자에게 추돌했을 경우, 중학생이나 그 부모는 고령자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됩니까? 이하에서는, 자전거 사고의 문제점,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자전거 사고의 문제점

1 강제 가입 보험 없음

자동차의 경우는 자배책 보험이라고 하는 강제 가입 보험이 있습니다만, 자전거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가해자나 그 친족이 자전거 보험이나 개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해야 합니다.


2 후유장애 인정 제도가 없다

자동차의 경우, 손해 보험료율 산출 기구로 후유 장애의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에 있어서 후유장애등급이 인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등급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위자료의 금액에 대해 일단 입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후유 장애의 입증의 부담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부모의 배상 의무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712조 참조).


또,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을 가지는 경우에서도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당해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생긴 결과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때는, 감독 의무자에 대해 민법 709조에 근거하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최판 쇼와 4


4 서울 고판 연도 23년 8월 26일

1 사안

갑(본건 사고 당시 14세)은, 보도가 없고 노측대만이 설치된 본건 도로의 노측대내를 자전거로 진행중, 종시 우측을 옆으로 보고 약 10미터 에 걸쳐 본건 자전거를 운전해, 길 측대내에서 가동하고 있던 을(본건 사고 당시 85세)에 충돌했다.


※도로 교통법

「자전거는, 현저하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측대를 통행할 수 있다.」(17조의 2 제1항) 「전항의 경우에,, 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17조의 2 제2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후 부모님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했습니다. ①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정도의 위험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던 것, ②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한 것을 알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예상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항소인은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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